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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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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


인건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 법인・단체등어린이집(신규지원 없음)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16명 내지 20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
  • 보육교사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방과후 보수교육 과정 이수)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음
  • 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영유아 최소 인원(5명)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연장보육을 지속해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 단, 방과후 이용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 방과후 보육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