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2014. 3. 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대상자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ʻ보육업무 경력ʼ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1]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ˮ 참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보수교육 면제교과목
∙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최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보수교육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아동학대예방교육]
-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보수교육연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①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②성폭력예방교육'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절차: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체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함.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3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4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5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