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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도점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법 제41~4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명령서, 공무원증 등)를 관계인(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내보이고 점검 취지(민원, 언론보도 등)를 설명하여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되, 보육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함
지도·점검 실시
> 기본방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세부 추진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사항 조사, 부정수급 의심시설 점검 등 미리 통지할 경우 증겨인멸 등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1.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2.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3.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4.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5.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6.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7.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8.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학차량 차량신고 여부 등)
  •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8.12.31)
    1. 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2017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2. ※ 단, 부적절 사례 발생 또는 필수 항목 미 준수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3. ②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이 우수한 어린이집
    4.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 발생 우려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