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정의
-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시설 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시간제보육서비스, 장난감 및 도서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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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평가를 수행하고 그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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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DB구축 및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강사 인력 풀 관리
- 전국공통사업 매뉴얼·자료 제작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원격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 수행 및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상담·관리)을 위한 정보 구축,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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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의 개발·보급
-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현황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