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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원장자격기준

원장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특수교육분야의 전문인력: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가정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영아전담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겸임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
   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