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탑 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지원사업안내 대체조리원지원사업

대체조리원지원사업

 대체조리원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대체조리원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도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조리원의 연·병가 등 급식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제공으로 급식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조리원에서 대체조리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 대체조리원은 연가 사용이나 긴급사유를 신청한 조리원(조리원겸직원장 포함)의 업무를 대행
  • 대체조리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이며 대체조리원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조리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대상
  • 충북도내 임면보고 된 어린이집의 조리원
  • 지원제외 대상
  • 어린이집 원장 중 조리원을 겸직하는 사람
  •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기존 인력이 조리원 업무 대행 시
  • 어린이집에 임면보고 되지 않은 조리원
지원업무
  • 어린이집 영유아의 점심식사와 오전, 오후 간식
  • 김장 담그기, 식자재 구입 업무, 어린이집 청소 업무, 조리실 대청소, 견학보조, 영유아 돌봄 등 조리 업무 이외의 업무는 미진행
  • 대체조리원 파견 시 식품 알레르기 있는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원에서 확인 및 안내

지원형태
  • 평일 09:00~15:30, 1일 6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 식품위생 점검기간, 평가제 기간은 지원 불가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본인결혼(우선지원, 1~5일), 연가(1~15일), 건강검진, 긴급사유 발생 시 지원
  • 조리원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추가 구비서류

비고

상시

1

본인 결혼(우선지원)

1~5

- 청첩장

사전

신청

2

연가(월 중 중복지원 불가)

1~5

(연간 최대 15)

- 휴가계획서

3

건강검진

1

긴급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시

신청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퇴직

조리원의 퇴직***

1~5

- 사직서 등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

- 진단서

- 입원확인서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 3)

- 돌봄휴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 진료확인서

- 휴가계획서

유산(~11주 미만(3)/12~15(5))

1~5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동일순위 내

우선순위기준

최근 배치기록이 적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교직원 인원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1인 조리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건강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 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5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8주)동안 대체조리원 지원 가능
*** 조리원 퇴직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대상 선정기준
  • 상시사유의 지원은 지원사유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지원대상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정, 동일순위 내 최근 배치기록이 적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 현원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1인 조리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순서로 우선배정함.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 업무연락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 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조리사가 신청하는 경우 원장과 사전 협의 필수)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배치확정된 어린이집에만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조리원 지원


유의사항
  •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추후 대체조리원 신청이 불가(상시·긴급사유로 지원받았으나 조리원이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식단표와 맞지 않는 조리업무 요구, 업무인수인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요구, 휴게시간 보장이 없는 경우 등)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지원사업과 당월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은 가능함)
  • 당월 내 1회 신청이나 센터 내 대체조리원이 미배치된 경우는 1회 이상 신청 가능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