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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지원사업안내 대체조리원지원사업

대체조리원지원사업

 대체조리원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대체조리원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도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조리원의 연·병가 등 급식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제공으로 급식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조리원에서 대체조리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 대체조리원은 연가 사용이나 긴급사유를 신청한 조리원(조리원겸직원장 포함)의 업무를 대행
  • 대체조리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이며 대체조리원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조리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대상
  • 충북도내 임면보고 된 어린이집의 조리원
  • 지원제외 대상
  • 어린이집 원장 중 조리원을 겸직하는 사람
  •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기존 인력이 조리원 업무 대행 시
  • 어린이집에 임면보고 되지 않은 조리원
지원업무
  • 어린이집 영유아의 점심식사와 오전, 오후 간식
  • 김장 담그기, 식자재 구입 업무, 어린이집 청소 업무, 조리실 대청소, 견학보조, 영유아 돌봄 등 조리 업무 이외의 업무는 미진행
  • 대체조리원 파견 시 식품 알레르기 있는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원에서 확인 및 안내

지원형태
  • 평일 09:00~15:30, 1일 6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 식품위생 점검기간, 평가제 현장주간 기간 등 식품위생·조리실 관련 위생점검기간은 대체조리원 파견 불가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추가

구비서류

비고

상시

1

본인 결혼(우선지원)

1~5

- 청첩장

사전

신청

2

연가(월 중 중복지원 불가)

연차 신청은 1일 단위로 신청이 불가하며, 최소 2일 이상 연속 기간부터 신청 가능함

1~5

(연간 최대 15)

 

3

건강검진

1

건강검진 서류

긴급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시

신청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퇴직

조리원의 퇴직*

1~5

사직서 등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

- 진단서

- 입원확인서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 3)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 진료확인서

유산(~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동일순위 내

우선순위기준

최근 배치기록이 적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교직원 인원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1인 조리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교직원 인원수 60인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체조리원을 2명 배치하나, 식품외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보조인력(시니어)가 근무하는 경우는 1인 배치함.
  • 어린이집 정보에 따라 대체조리원 배치 인원 수가 다르므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게 기재
  • 안내문의 대체조리원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배치하나, 어린이집 보조조리원 근무시간,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희망인원 등 원 상황에 따라 배치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바로가기
  • 어린이집 원장이 충북보육인풀 대체조리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1~10일)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 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조리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원장과 사전 협의 필수)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충북보육인풀 대체조리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배치 확정된 어린이집에만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조리원 지원


유의사항
  •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추후 대체조리원 신청이 불가
  • 지원중단 요청 사유: 상시·긴급사유로 지원받았으나 조리원이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식단표와 맞지 않는 조리업무 요구, 업무인수인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요구, 휴게시간 보장이 없는 경우, 대체조리원이 감염병 등으로 조리원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식품위생점검기간·평가제 현장 평가 주간 기간 등 식품위생·조리실 관련 위생점검기간인 경우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