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정의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 20조, 제39조의3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의 종류
-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으로 구분
보수교육 종류의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직무교육 |
승급교육 |
사전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
보육교사
직무교육- 기본, 심화 |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 기본, 심화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2. "보육업무경력" 참고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 현직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2) 특별직무교육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원장은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다)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 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함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승급교육에 대한 교육구분,교육대상,교육시간,비고에 대해 설명하는 표입니다.
교육구분 |
교 육 대 상 |
교육시간 |
비 고 |
직
무
교
육 |
일
반
직
무
교
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 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특
별
직
무
교
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방과후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승
급
교
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