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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지원
정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총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1,80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미승인한 시설 : 기관보육료 686천원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790천원 지원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ʻ장애아보육료ʼ 참조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87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ʻ방과후 보육료ʼ의 ʻ장애아동ʼ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587천원)의 50%인 293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장애아보육 내실화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지원 계획안」참조 : 보육사업기획과-4875(2021.12.30.)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장애아반 최초 배정일 기준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 * 장애아통합반 : 장애아기본반과 일반아동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통합보육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장애아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 원칙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월까지 직전 평가 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함
장애아보육 구성
- 장애아기본반 : 일반장애아반 + 누리장애아반
- 일반장애아반 : 0~2세 장애아동, 6~12세 취학유예 장애아동
- 누리장애아반 : 3~5세 장애아동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12명 미만이더라도 인건비 지원시설로 승인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일로부터 1년간 원장 및 인건비 지원조건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되, 1년 이후에도 장애아동 12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 미지원시설로 전환하여 인건비 미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조리원(조리사),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반편성: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혼합반은 한 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사 3인 중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취학하지 아니한 3세 이상 장애아반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로 배치. 단,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본반, 방과후반 등 모든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연장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는 만3세이상 장애아반에 우선 배치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구분 |
원장 |
보육교사·특수교사 |
치료사 |
지원조건 |
<대·중소도시>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농어촌>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5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2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
지원액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100% |
수당
(월·인) |
- |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직무교육과정을 ’16.3.1까지 이수한 사람 포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5만원'23.3.1.부터 시행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
치료사 자격 수당 40만 |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 월 포함 3개월) |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
|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원 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지원조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일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 단, 불가피하게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이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기본・연장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조리사) 1명에 한해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지정절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
지정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 ④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 ⑤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⑥법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⑦ 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⑧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⑨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 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 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해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가능
※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보육실기준: (종전) 총 22명*6.6㎡→(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총면적기준: (종전) 총 25명*7.83㎡→(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는 어린이집(장애아방과후반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시・도지사는 통합보육반 면적 및 반수 등 보육환경 고려하여 승인(’23.3.~)
※ 단, 장애아동 입소대기 등 통합보육의 요구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선지정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인정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 기본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할 경우(장애아방과후반 제외)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90천원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으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기본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60세까지 지원)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예)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는 3세 이상 장애아반에 우선 배치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용 예시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젹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16.3.1까지 이수한 사람(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 40만원
-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지정절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함
통합시설 지정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3.다. 1)의 설비(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를 갖추지 않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가능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지정취소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 분 |
지정주체 |
인건비지원 (교사 1인) |
보육료지원 (장애아 1인) |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80% |
587천원 |
- 기관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부모 보육료: 587천원
기관 보육료: 686천원 |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 인건비 지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80%(국공립・법인)
1,790천원(민간) |
587천원 |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
|
80%
80%
80%
30% 30% |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280천원 280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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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
※ 장애아 기본ㆍ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함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