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안내
지원내용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표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