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탑 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보육뉴스

보육뉴스

보육뉴스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건복지부]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세요.
작성자 충북센터 조회 97
등록일 2024-03-05 수정일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세요

-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실시 -

- 부모와 아이에겐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환경 제공 - 

-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효율성 향상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4일(월)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하여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여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다.


  통합반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직무대리)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4일(월)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그간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반만 운영하였으나,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로 서비스의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으며, 정규보육 이용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일시적?긴급한 사유가 아닌 입소대기 기관의 적응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2차례의 시범사업*으로 이용자 및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여 2024.3월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1차) ’22.9월~’23.2월, (2차) ’23.7월~’23.12월


  이번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참여지역 공모 및 각 지자체별 선정(서류,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 195개 반에서 시행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할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신청-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검색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대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① (오전) 9:00∼12:00, ② (오후) 13:00∼16:00, ③ (종일) 9:00∼16:00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하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금 2,200원이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직무대리)은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세요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