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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시간제보육이용안내 시간제보육이용안내

시간제보육이용안내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정보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6개월~2세반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21.1.~21.12.31까지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보육료

[시간당 5,000원] (정부지원 3,000원/부모부담 2,000원) 

지원시간 

독립반, 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지원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평일(월~금) 09:00~16:00

 예약

시간단위예약

(12:00~13:00 단독으로 1시간 예약 불가)

당일예약의 경우, 이용 당일 12시까지 전화 신청 

시간대 단위 예약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09:00~16:00 *시간대 변동 불가 

예약기간

이용일 기준 14일 전(09:00)부터

이용일 1일전까지 사전 예약 

 이용일 기준 14일 전(00:00)부터

이용일 2일전(24:00)까지 사전 예약 

예약연장

1시간 단위로 연장 가능

종료 1시간전까지만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 가능 

연장 불가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천원)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15일 이전 변경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16일 이후 변경신청)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공기관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신분증은 본인확인 후 반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공기관 보관서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함포털 아이사랑(PC) 회원가입 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아동등록은 PC에서만 가능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PC 또는 1661-9361

사전예약: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

당일예약: 전화신청만 가능 (독립반에 한해서 당일 12:00까지만 가능)

이용

예약한 시간에 맞춰 이용

결제

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직접 결제 및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사랑카드 이용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벌점은 독립반, 통합반 합산되어 운영되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독립반·통합반 당월 사전 예약내역이 자동 취소되며 당월 온라인 예약(사전예약) 불가,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단, 독립반은 당일 전화예약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