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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센터] (보수교육연계) 아동학대예방교육관련 안내
작성자 충북센터 조회 398
등록일 2026-03-0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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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 [기존]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hwp 다운로드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교사, 원장)- [교육부]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hwp 다운로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연계]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단, 온라인 특별직무교육과정은 제외)

 

<보수교육 면제교과목>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정) 아동학대 예방,

- (원장 일반직무교육과정)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과정)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과정)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 (원장 사전직무교육과정)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절차

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매월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 시・도→교육기관)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신청서식(첨부파일)

- 일반직무교육(원장, 보육교사): 이수시간인정 신청서

- 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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