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안내
2020년 보수교육 참여자는 (보육사업안내 부록p.358) 서식 Ⅱ-1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시스템에서 수료증을 출력 후 해당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연계(2020보육사업안내p.121)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분 야 |
과 목 |
시간 |
인정교육 |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
3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등 |
3시간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본 안전교육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 043-239-8778 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