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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육사업안내 [서식 Ⅱ-1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작성자 충북센터 조회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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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5 수정일 2020-06-25
첨부파일 서식 Ⅱ-1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hwp 다운로드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안내

2020보수교육 참여자(보육사업안내 부록p.358) 서식 -1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시스템에서 수료증을 출력 후 해당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연계(2020보육사업안내p.121)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분 야

과 목

시간

인정교육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3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등

3시간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본 안전교육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043-239-8778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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