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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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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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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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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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근무가능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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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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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협의된 사항 입력 (근무처, 근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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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진행 및 근무내역 입력 |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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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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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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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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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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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락 및 대체교사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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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및 근무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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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처리현황 확인 및 인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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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구 보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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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
1 |
지원일수에 토요일, 일요일, 주중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
지원일수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중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
직접채용 인건비 사용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
교사겸직원장의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
교사겸직원장은 연간 지원가능 일수는 최대 10일입니다. |
4 |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
센터 내 대체교사 미지원 시 신청 가능합니다. |
5 |
대체교사에게 보육실 이외의 대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
대체교사 지원기간 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다른 환경, 낯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대체교사에게 지정 업무 외 과도한 청소 및 업무 요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6 |
대체교사에게 차량 지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짧은 기간 근무하여 영유아들의 이름,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 탑승 및 차량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
7 |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보육공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긴급 사유의 퇴직(보육교사의 퇴직) 사유로 신청 및 지원 가능하며,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일수는 최대 5일이며, 증빙 서류로 퇴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사직서, 면직 처리 서류 등)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8 |
대체교사 신청일 이후 연가 사용을 위해 센터에 문의했지만 인력이 없어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직접 채용이 가능한가요? |
원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미리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신청 사유의 경우는 대체 신청일에 반드시 신청 부탁드리며 미지원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