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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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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일 83,14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단,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필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 군∙ 구로 보조금 신청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