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선정요건 |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
선정권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선정 및 재선정 |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
선정취소 |
∙ 선청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
*선정요건의 세부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세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시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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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지정현황보고 (시도→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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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시군구,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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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선정서 통보 (지자체)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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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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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어린이집,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