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목적 및 기능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확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선정요건

구분

내용

선정요건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또는 시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취소

선청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선정요건의 세부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세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선정∙운영
■ 신규선정
- 매년 10~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해야함.
*신규 선정 사업실적은 선정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예시: '22년 10월 선정시, 실적기간은 '21년 10월~'22년 9월, 선정기간은 '22년 10월~'22년 11월)
-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 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시도, 2)

 

열린어린이집 지정현황보고

(시도복지부)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시군구, 2)

 

 

열린어린이집 선정서 통보

(지자체)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어린이집, 2)

■ 재선정
- 매년 8월~10월 기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함
- 선정기간은 신규선정 이후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이상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