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1회기 신청 안내문.pdf 다운로드
2023년 「대체교사지원 사업」 1회기 (1월)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여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교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결혼 연가 등의 사유로 근무 가 어려운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일정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