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열린어린이집 충북도내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2021년 열린어린이집 충북도내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3.26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참여성 지표의 부모교육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면서자란다" 참여도 인정이 가능합니다.(청주시 자체선정기준에 있는 부모교육은 집합교육만 가능하므로 인정 안됨.) 2. 자체모니터링 지표의 경우에도 사업실적 평정기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모든 지표에 대해 사업실적 평정기간이 아래와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3. 청주시 자체 선정기준의 교육 인정 제외 기준은 부모 대상 교육이 아닌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에만 해당되므로 센터에서 진행하는 공통부모교육의 주제는 모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 인정 제외 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성행동문제 예방교육, 컨설팅, 심폐소생술 교육 - 열린어린이집 사업실적 평적기간(충북도내 10개시군 2020.11.~2021.10, 청주시 2020.10.~2021.09)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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