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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
작성자 충북센터 조회 85
등록일 2024-03-12 수정일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설치운영, 보호출산 신청 등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도록 6개 법령 일괄 정비 병행 추진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13자리)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이하 “6개 법령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2023년 10월 31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주요 내용(’24.7.19. 시행) >

○ (제1장 총칙) 용어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조),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업무 범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의 운영 등(제6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절차 및 내용(제7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제8조)

○ (제3장 보호출산) 보호출산 신청 요건, 방법 및 절차(제9조),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및 비식별화 조치 등(제10조)

○ (제4장 아동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절차(제11조), 생모의 숙려기간(7일) 및 아동 보호 조치 절차 규정(제12조),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제14조)

○ (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관리 및 공개) 출생증서 작성(제15조),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제16조), 출생증서의 공개 등(제17조)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및 상담 범위 ▲보호출산 신청 및 신청 철회 절차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및 보호 절차 ▲출생증서 작성이관영구보존폐기 및 공개청구 절차 등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상담기관의 자격(안 제2조)

전국에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①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 ②사회복지법인, ③그 밖에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3년 이상 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청소년 임신·출산 상담 제공기관 등

보호출산 대리 신청의 요건(안 제3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를 위기임산부가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②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③기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로 구체화하였다.

   * 기타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지역상담기관장, 정신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담당 공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비식별화 및 산전 검진출산 방법(안 제4~5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비식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국민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13자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조)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무를 규정하는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출생증서에 생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안 제7조)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출생증서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11조)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때 서면 또는 말로 하고, 생부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출생증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정했다.

생모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생부가 사망하였거나,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적 목적 등으로 한정하였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2조)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하여 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위기임산부의 사회경제적 상황, 상담기관 이용 현황, 자녀의 양육 또는 보호조치 현황 등

상담기관의 업무(안 제3~4조)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법률상 명시된 업무*와 더불어 위기임산부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법률상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위기임산부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지역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온라인·모바일 상담, 지역상담기관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상담기관은 법률상 명시된 업무* 외에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법률상 지역상담기관 업무) 위기임산부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아동보호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보호출산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정보시스템 입력·기록관리, 상담 전화 운영

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안 제5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 사회복지사 1급2급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자

상담 내용 및 방법절차(안 제6~7조)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상담 과정에서 법률상 명시된 사항* 외에 원가정 양육과 출생증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로 상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원가정 양육 시 지원받는 사회보장급여 목록, 양육비 청구 등의 절차,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

상담의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온라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호출산 신청서 및 임산부확인서(안 제8~9조)

보호출산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였고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출산 후 6개월로 한정하였다.

비용 지원의 구체화(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 위기임산부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아동 보호 조치(안 제11~12조)

지역상담기관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통보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간 숙려기간(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방법 및 절차(안 제13조)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위기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입양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상담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심사평가원, 시읍면 등 유관기관에게 철회 사실을 통보하여 출생증서 폐기, 출생신고 최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안 제14조)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 후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출생증서의 세부 사항(안 제15~17조)

법률상 출생증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 주소, 거주지역 또는 국적, 연락처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및 공개 동의서의 서식을 구체화하였다.

   * 생모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유전적 질환 및 건강 상태, 생모가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아동의 성명, 생모의 상담 내용

한편,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보호출산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제7조의2 신설, ’24.7.3 시행 예정)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산모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6개도 함께 개정한다.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진료간호조산기록부, 사산사태증명서, 진단서, 처방전, 출생증명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비(요양급여의료급여)를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신생아 사망 또는 미숙아 출생 사실을 보고할 때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제공할 때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4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화: (044) 202–3429  FAX : (044) 202–3967

  * (6개 법령 일괄 개정안) 전화: (044) 202–3409  FAX : (044) 202–3967

○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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