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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어린이집)
작성자 충북센터 조회 646
등록일 2021-04-12 수정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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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붙임 1.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pdf 다운로드

[붙임] 붙임 2.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리플렛.pdf 다운로드

 

1.『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사업안내용 리플렛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1. 1. 1. ~ 12. 31.

    - 교육횟수 :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 소속 직원 및 학생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 자율적으로 운영

    - 보고기간 : 2021. 6. 4. ~ 2022. 2. 28.

       *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 시스템. www.able-edu.or.kr

 

  나. 주요 변동사항

    - 실적점검

       · 실적배점표 도입 :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참여율, 교육 방법 등에 따라 점수 차등

       · 실적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공표 등

   - 교육 위탁기관 지정 : 2021년 7월 이후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참고

 

  다.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152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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