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과 사업안내용 리플렛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1. 1. 1. ~ 12. 31. - 교육횟수 :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 소속 직원 및 학생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 자율적으로 운영 - 보고기간 : 2021. 6. 4. ~ 2022. 2. 28. *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 시스템. www.able-edu.or.kr 나. 주요 변동사항 - 실적점검 · 실적배점표 도입 :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참여율, 교육 방법 등에 따라 점수 차등 · 실적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공표 등 - 교육 위탁기관 지정 : 2021년 7월 이후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참고 다.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152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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