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21년도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오며,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대책 ① 인터넷 교육 및 집합 시청각 교육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민간 콘텐츠 불허) ② 강사 자격 요건 강화(권장 → 필수 기준) ③ 증빙자료료 요건 강화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 권장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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