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체 누리과정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연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을 일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시기 | 요건 | ~'20.7. | 연수 이수 요건 없음 | '20.8~'21.2. | 원격연수 이수한 교사(반) | '21.3~'21.6 | 원격연수 이수 + 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반) | '21.7.~ |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반) |
2. 이에 '21.7월부터는 모든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비대면 연수 포함)를 이수하여야만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3~6월에 집합 연수(비대면 연수)를 2회씩 개최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집합연수를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연수는 전국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나, 서울·경기 지역 내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은 점, 서울·경기 지역 내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집합연수 이수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월 2회의 교육 중 1회의 교육*은 서울·경기 지역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만 진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경기 지역 대상) 3월(14차), 4월(16차), 5월(18차), 6월(20차) * (전국 대상) 3월(15차), 4월(17차), 5월(19차), 6월(2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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