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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개정누리과정 교사연수 및 교사(반)대상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작성자 충북센터 조회 1739
등록일 2020-06-09 수정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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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정 누리과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자료(0605).hwp 다운로드

2.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0605).hwp 다운로드

3.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 및 집합연수 신청방법 안내.pdf 다운로드

4.원격연수 회원가입 및 학습방법 안내(중앙교육연수원).pdf 다운로드

 

 ■  누리과정 교사() 대상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시 기

내용

~‘207

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원격집합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08~ ‘212

원격연수를 이수하고,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등록한 누리 담임교사()

731()까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해야 8부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8월부터는 전월 말일까지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해야 다음 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

‘213~ ‘216

원격연수 이수+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하고, 어린이집 내 최소 1인 이상의 교사가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17~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집합연수를 이수해야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216월말까지 완료해야 7월부터 지급)

(필독) ‘집합연수신청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자료를 숙지해 주세요.

시 기

내용

~‘207

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원격집합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08~ ‘212

원격연수를 이수하고,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등록한 누리 담임교사()

731()까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해야 8부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8월부터는 전월 말일까지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해야 다음 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

‘213~ ‘216

원격연수 이수+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하고, 어린이집 내 최소 1인 이상의 교사가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17~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집합연수를 이수해야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216월말까지 완료해야 7월부터 지급)

(필독) ‘집합연수신청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자료를 숙지해 주세요.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2)701-0431 / 02)6901-0208, 02)6901-0209

충북 집합연수 일정은 7월 중 1회 계획이며 추후 일정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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