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열린어린이집 선정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중 필수-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 선정기준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어린이집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15점) : (필수) 8점, (시군자율) 7점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필수)
배점
(8점)
변경 전
변경 후
(필수)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집합교육 이수율
- 80% 이상
- 60~80% 미만
- 60% 미만
(필수)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
- 80% 이상(집합 30%이상, 온라인 50%이상)
- 60~80% 미만(집합 30% 이상, 온라인 30%~50% 미만)
- 60% 미만(집합 30% 미만, 온라인 30% 미만)
* 온,오프라인 이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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