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2020-04호 2020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 및 연장 채용공고 [ 대체교사 ] |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0년도 대체교사지원사업을 확대수행하기 위한 보육교사(대체교사) 공개채용을 변경 및 연장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충북지역 보육교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직무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주요업무(비고) | 대체교사 (계약직) | 00명 |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단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업무 이상 시 원서 접수 가능) | 1.충북도내 어린이집 파견근무 (청주시, 충주시소재 어린이집 제외) 2.청주시 관내 거주자로 계약기간 동안 진천, 증평 소재 어린이집 근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 보육업무 3년 이상 우대 - 자기 차량 소지자 우대 - 2급인 경우 1급 승급교육 이수자 우대 - 3~5세 누리과정 이수자 우대 | 2. 전형일정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0. 01. 13.(월) ~ 2020. 01. 31.(금) 18:00 |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공지 | 응시원서 접수 | 2020. 01. 20.(월) ~ 2020. 01. 31.(금) 18:00 | 방문 및 우편접수 기간엄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0. 02. 03.(월) | 제출서류 이상 유무, 응시자격 적합여부심사 | 면접 시험 | 2020. 02. 05.(수) | 대면평가를 통해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 최종 합격자발표 | 2020. 02. 07.(금)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제출 | 2020. 02. 14.(금) | 임용후보자결격사유조회 채용관련구비서류 제출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접수 자동연장됨 ※합격자발표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http://chungbuk.childcare.go.kr)공지 및 개별연락 | ○ 제출서류( ※ 번호순으로 제출/①은 본 센터 양식<첨부파일>에 작성요망 )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③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⑤ 2급 자격증인 경우 1급 승급교육 이수증 사본 1부 (우대사항) |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0. 01. 20.(월) ~ 2020. 01. 31.(금) 18:00(시간엄수) ②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③ 접 수 처 : (우28516)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7. 쁘띠칸타빌 239호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④ 문 의 처 :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대체교사관리자 이애현 : ☎ 043-231-8775)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2020년 대체교사지원사업 임금 기준에 따름 ②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월 1,802,000원 + 교통비 100,000원 별도 지급 (타 지역 지원 시 여비 추가 지급) ④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충청북도 처우개선비는 개인에게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되나 해당 시군구별 상이할 수 있음. ⑤ 농어촌지역 월 15일 이상 실근무시 농어촌수당 시군구지자체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 | ○ 채용형태 ○ 근로조건 ① 근무장소 : 충북 도내 어린이집 (청주시, 충주시 소재 어린이집 제외) ② 근무시간 : 주5일(월~금) 09:00~18:00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 ③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④ 퇴직금 적립(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⑤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용(면접) 목적 달성 후 문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기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