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2020-03호 2020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 [ 놀이체험실 운영요원 ]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충북도내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을 담당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요원’ 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내용 직무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주요업무(비고) | 운영 요원 | 1명 | - 우대사항 ① 영유아관련학과, 사회복지관련학과 졸업자 ②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PC사용이 능통한 자 |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운영 -기타 센터에서 요청한 업무 | ※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및 채용 확정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우대 |
2. 전형일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0. 01. 23.(목) ~ 2020. 02.05.(수) 18:00 | 홈페이지 공지 | 응시원서 접수 | 2020. 02. 03.(월) ~ 2020. 02. 05.(수) 18:00 | 방문 및 우편접수 기간엄수 | 1차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20. 02. 06.(목) | 제출서류 이상유무, 응시자격 적합여부심사 | 면접 시험 | 2020. 02. 12.(수) 14:00 ~ | 대면평가 | 최종 합격자발표 | 2020. 02. 13.(목)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근무시작예정일 | 2020. 02. 18.(화) | 협의 후 조정가능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접수 자동연장됨 ※합격자발표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http://chungbuk.childcare.go.kr)공지 및 개별연락 |
○ 제출서류( ※ 번호순으로 제출/①,②,⑧,⑨는 본 센터 양식<첨부파일>에 작성요망 )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⑦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요망) ⑧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동의서 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0. 02. 03.(월) ~ 2020. 02. 05.(수) 18:00(시간엄수) ②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③ 접 수 처 : (우28516)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7. 쁘띠칸타빌 239호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④ 문 의 처 :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이현주 :운영지원팀장 ☎ 043-231-8769 )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2020년 보육교사 1호봉 수준(내부규정에 따라 수당 부여) ②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채용형태 ① 계약직 1명 ② 계약기간 : 채용시 ~ 2020. 12. 31 (추후 재 계약 가능) |
○ 근로조건 ① 근무장소 :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② 근무시간 : 주5일(화~토) 09:00~18:00 ③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용(면접) 목적 달성 후 문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기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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