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성행동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는 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p127)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성교육 담당교사입니다!! 원별 2인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되시는 분만 신청해주세요.